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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1. 기본요금은 주택용을 대상으로 인천 1,000원/월·가구, 경기 1,200원/월·가구 적용함
2. 사회복지시설에 공급되는 단가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 경감 적용함
다만, 동절기(12~3월) 공급되는 단가는 영업2 요금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영업2 요금을 적용
3. 계절별 요금 적용 기준 : 동절기(12~3월), 하절기(6~9월), 기타월(4,5,10,11월)
단, 냉난방공조용 : 동절기(12~3월), 하절기(5~9월), 기타월(4,10,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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