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 역       단가
변동일
      용도
구분
        
(단위: 원/MJ, 부가세별도)            
구      분 기 존 조 정 증 감 증 감 율
  주) 1. 기본요금은 주택용을 대상으로 인천 1,000원/월·가구,  경기 1,200원/월·가구 적용함
        2. 사회복지시설에 공급되는 단가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 경감 적용함
          다만, 동절기(12~3월) 공급되는 단가는 영업2 요금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영업2 요금을 적용
        3. 계절별 요금 적용 기준 : 동절기(12~3월), 하절기(6~9월), 기타월(4,5,10,11월)
          단, 냉난방공조용 : 동절기(12~3월), 하절기(5~9월), 기타월(4,10,11월)
 
     

      1. 관련근거

        가. 근거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- 1251(2024. 05. 21)

        나.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(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및 동법 시행령 제11조(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)에 따른 연구용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결과〔2024년 지역별 온압보정계수〕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2. 시행일 : 2024.06.01
 

구      분 인천광역시 경기도(경기북부Ⅰ) 비 고
온압보정계수 0.9956 0.9949